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본 규약은 ㈜고려자동차가 운영하는 대구자동차경매장(이하”경매장”)의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2. 본 규약은 경매장이 올바른 중고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활성화 및 경매장과 회원 그리고 경매참가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매’란 차량을 실시간 경쟁을 통하여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출품’이란 경매장에 경매를 통한 차량 판매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낙찰’이란 경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약’이란 낙찰을 출품자와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찰’이란 경매를 실시한 결과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 ‘응찰’이란 경매 진행 중 가격을 제시한 행위를 말한다.
7. ‘출품자’란 경매에 차량을 출품하는 자를 말한다.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 또는 출품 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을 적합하게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8. ‘낙찰자’란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낙찰 받은 자로서 회원만이 가능하다.
9. ‘회원’이란 경매장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 등록하고 보증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10. ‘경매참가자’란 경매에 참가하는 회원과 출품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1. ‘현장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여 참가하는 경매를 말한다.
12. ‘원격경매’란 회원이 경매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이 경매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부재자응찰’이란 현장경매 또는 원격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하여 최고 응찰가능가격을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후상담’이란 유찰차량에 대하여 경매장이 중개하여 회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5. ‘임의낙찰’이란 출품자의 요청에 따라 희망가 이하에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규약적용 및 고지, 명령)
1. 본 규약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적용되며,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의 구속을 받는다.
2. 경매장은 회원가입 또는 출품신청 시 경매참가자에 대하여 본 규약을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규약 또는 세칙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이 경우 그 내용과 효력발생일 등을 14일 전에 경매회장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자동차관리사업자 (회원가입신청은 사업자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중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자만이 가능).
2. 무역업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자동차수출사업자 (회원가입신청은 사업자의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만이 가능).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경매규약위반으로 인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⑥ 보증금 및 연회비 미납자
⑦ 기타 경매장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제5조 회원 가입 및 절차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매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출품자는 출품을 위한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출품신청서 작성으로 출품이 가능하나, 차량을 낙찰 받으려면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출품자와 낙찰자는 모두 본 경매규약을 적용 받는다.
2. 회원의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경매장과 회원 간에 경매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며, 회원은 가입신청 시 안내 받은 ‘경매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 연회비
1. 회원은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경매장에 일금 삼백만원(₩3,000,000)의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대구, 경북지역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회원은 보증금을 일금 일백만원(₩1,000,000)을 예치하도록 한다. 보증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정산 지연 이력이 있는 회원은 경매장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일금 이십오만 원(₩250,000)으로 하되, 경매장에서 이벤트 및 할인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회원은 보증금과 연회비를 현금(통장이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경매장은 보증금과 연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변경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원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장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상의 채무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경매장은 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원보증금에서 임의공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회원보증금이 채무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하여 회원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회원은 경매장이 지정한 날까지 부족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경매참가를 제한한다.
7. 회원의 탈퇴 및 보증금 반환
① 회원이 계약의 해지 · 해제될 경우, 경매장은 회원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회원에게 제5항 규정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의 정산 후 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납부된 연회비는 해지 · 해제일 이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소멸된다.
② 회원보증금의 반환은 회원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회원탈퇴의 경우에는 회원이 탈퇴신청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되,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는 경우 경매장은 3개월 이내에서 보증금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제명 또는 탈퇴회원이 차량을 낙찰 받았을 경우 낙찰차량의 명의이전이 완료된 날부터 위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유효기간
1. 회원의 유효기간은 계약일(회원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단, 회원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본 경매규약을 적용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차량을 출품하거나 낙찰 받는 것이 가능하다.
출품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이 출품신청서 작성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단, 경매장은 경매장의 운영목적, 출품차량 등을 고려하여 경매참가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경매에 참여할 경우 회원 본인의 인증절차를 거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보안 대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세칙 등 경매장이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경매참가자는 경매장이 본 규약에 의거 제안하는 클레임 처리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이행 지체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장은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정보 변경통보
회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업태, 전화번호, 거래은행, 주소 기타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서류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미 고지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 회원권리의 제한
1. 경매장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보증금 수준에 따라 낙찰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매장은 회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거래금액의 지불을 태만히 할 때는 회원이 대금결재를 마칠 때까지 경매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3. 경매장은 클레임 신청한 회원과 클레임 신청불가 등의 이유로 분쟁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 할 수 있다.
4. 회원이 본 규약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매장은 [별표 1.] “회원제재조치”에 따라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사실을 경매참가자에게 공지 할 수 있다.
5. 회원이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회원참여가 제한되더라도 회원의 가입기간은 인정되어 연회비가 부과된다.
제11조 금지행위
경매참가자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경매장은 해당 회원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출품차량(유찰차량 포함)에 대하여 경매 또는 경매장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
2. 회원명의를 대여하여 경매 응찰을 대행 조작하는 행위
3. 경매장이 인정하지 않는 자를 경매장에 동반 입장하는 행위
4. 본인의 출품차량에 대하여 경매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5. 타인의 응찰을 방해하는 행위
6. 주행거리 표시기를 조작하거나 그에 관련한 모든 행위
7. 경매장을 사칭하거나 상표를 도용 또는 모방하는 행위
8. 절도, 폭력, 폭언, 기물파손 등 경매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경매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10.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11. 경매장이 정한 규약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2. 강제탈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의 회원이 위장하여 가입하는 행위
13. 회원이 경매장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14. 회원이 계약 당시 유지하였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 시의 자격이 허위인 경우
15. 출품차량의 검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미 고지,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
16. 회원이 연회비를 연체하는 행위
제3장 출품
제12조 출품절차 및 유의사항
1.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출품차량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처분권을 가진 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장은 출품을 제한 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경매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품자동차를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신청서 및 출품자동차의 출품준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품자는 출품자동차의 낙찰희망가격을 지정한다. 단 경매장은 효율적인 경매의 진행을 위해 시작가과 희망가의 차이를 정할 수 있고, 출품자와 협의를 통해 낙찰희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출품신청에 따른 성실 신고 의무
①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의 ‘출품자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져야 한다.
② 출품차량의 침수, 화재, 전손, 접합차량, 주행거리 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엔진 · 미션 이상증상 등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에 반드시 이 사항을 기입하거나 경매장에 고지하여야 하며, 누락 시 발생하는 제반문제(낙찰취소 등)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출품자는 출품정보의 변경, 가격의 변경, 출품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시작 익일까지 경매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경매장은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개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행위위임장
② 개인사업자: 개인 기본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 개인사업자 기본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④ 상기 서류 외에 경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한다.
⑤ 개인 소유주 명의로 취 · 등록한 차량이더라도 차주가 과세사업자를 소유한 경우. 세무상으로 이를 사업자차량으로 간주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출품자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등록구비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와 등록관할 관청의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비용을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7. 출품자가 재출품하는 경우에도 본 12조를 적용한다. 단, 최초 출품 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발행일이 재출품 경매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서류를 면한다.
8. 경매 낙찰 후 낙찰 차량에서 중대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출품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대한 클레임이란 차량 경력 오류, 침수 · 전손 이력 누락, 엔진 및 변속기 결함, 사고 이력 미제시 또는 오제시 등을 포함한다.)
9. 출품자동차가 낙찰된 이후에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낙찰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매장 직권으로 낙찰취소 할 수 있다.
① 본 규약 제32조에 의한 낙찰취소 요청
② 본 규약 제36조의 클레임처리 유형 중 출품자 과실 클레임 처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3조 출품자동차의 조건
경매장에 출품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경매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출품이 가능하나 문제발생 시 출품자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1.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 또한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클레임신청 기간 내에 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출품자의 귀책이 발생할 수 있다.
2.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소모품이 정상 상태인 차량
3. 연료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차량이거나 경매장 내에서 경매 준비를 위한 활동 (경매장 내 이동 및 성능 점검 등)이 가능한 연료가 충전된 상태의 차량
4. 본인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권한을 위임 받은 차량
5. 압류, 저당 설정 등의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6.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는 구조변경을 관청 및 검사소 허가를 받은 차량
7. 침수, 접합, 전손이력의 차량의 경우 사전에 경매장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장이 출품을 허가하는 차량
8.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 자동차 의무보험은 낙찰자가 차량의 명의이전까지는 출품자의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상품용’ 차량은 낙찰반출 시 낙찰자, 유찰반출 시 출품자가 가입하여야 한다.
9. 현재 도난 상태의 차량은 출품할 수 없다.
제14조 출품자동차의 반입
1. 출품자동차가 제13조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경매장이 기타의 이유로 출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또한 출품자동차가 제13조의 조건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품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출품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품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품자는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기 전에 회수해야 할 보관품을 모두 회수한 후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여야 한다. 출품차량의 반입 후 보관품 분실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성능점검(자동차점검 · 검사)
제15조 경매대상 자동차 점검 · 검사
1. 경매장은 출품차량의 점검 ·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그 내용을 경매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 차량부착, 인쇄물배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2. 경매장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경매장 성능점검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점검 · 검사를 실시하고 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항목의 고지를 제한 할 수 있다.
3. 출품차량의 점검 · 검사는 출품자동차의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 경매참가자는 점검 · 검사 기록부 결과를 참고자료만 활용하여 경매(현장 경매뿐 만이 아니라 부재자 응찰, 원격 경매 등 포함)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경매참가자는 경매장이 고지하는 점검 · 검사 기록부를 기초로 하여 실제 차량을 본인의 책임하에 검사하여야 한다.
5. 점검 · 검사 기록부에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차량의 검사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한다.
6. 경매장이 실시하는 자동차 점검 · 검사 시 사고이력 유무의 판단은 출품자가 경매장에 제시한 정보를 기초로 실시하며, 출품자가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제시한 정보로 인하여 자동차 점검 · 검사 이후에 밝혀진 사고이력 및 기능이상(엔진 체크등 포함)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경매대상 자동차점검 · 검사 평가기준
경매차량 자동차점검 · 검사평가기준은 [별표 2.] “경매자동차점검 · 검사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경매
제17조 경매참가
1. 회원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가능하다.
참가등록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참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현장경매에 참가 시에는 경매회장내 경매참여기기를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② 원격경매에 참가 시에는 모바일 참가등록 화면을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경매참가를 할 수 있다. 또한, 경매참가는 실시간이며 경매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와 동일한 기준에 준한다.□
2. 회원은 경매참가 제한여부와 제한된 경우 그 내역을 경매장 담당자의 문의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참가 제한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자에게 조치결과를 통지하여 참가제한을 해제하여야 경매 참가가 가능하다.
제18조 경매방식
1.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는 응찰기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경매 방식이 기본이 되고 이외에 홈페이지 부재자입찰, 원격경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경매장은 경매회장 내에서 진행하는 현장경매 외에 원격경매, 부재자응찰, 후 상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3. 경매의 개최일시는 경매장이 정하며, 사전에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한다.
제19조 낙찰규정
1.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한다. 단, 후상담 판매에 대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 간에 거래성사 및 계약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전에 차량의 명의이전서류를 인도 받을 수 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상태 점검을 마친 후 반출한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 및 수출말소는 낙찰일 포함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낙찰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재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의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7조 2항의 기간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비용 및 손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낙찰자는 낙착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품용 차량이면, 인 탁송으로 이동 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후상담 판매
1. 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은 출품자와 협의를 통하여 후상담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2. 후상담 판매는 회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회원은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후 상담 접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후상담 판매는 경매장이 정하는 시간내에 접수된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때 우선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출품차량이 경매진행에서 유찰된 시간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출품시에 후상담 판매를 거부한 유찰차량은 접수가 불가하다.
② 출품자가 후상담 판매 희망가를 제시하였을 경우, 후상담 판매 희망가를 제출한 회원에게는 즉시 낙찰 체결이 가능하다.
③ 정하는 시간동안 제시한 가격이 가장 높은 회원
④ 제시한 가격이 동일한 경우 신청한 시간이 우선인 회원
⑤ 우선 순위를 가진 자가 후 상담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회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⑥ 정하는 시간내에 출품자와 협의가 안된 차량은 최종마감까지 모든 회원이 재신청 가능하다. 이때 신청접수는 초기화 된다.
4. 후 상담 판매의 접수는 경매시작 후 유찰차량이 생기는 순간부터 가능하고, 최종마감은 경매종료 후 1시간까지 진행한다.
5. 경매장은 회원이 신청한 후 상담 가격이 출품자의 낙찰희망 가격과 같거나 초과하게 될 경우 출품자의 동의 없이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6. 후 상담 판매가 완료된 차량은 낙찰 차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부재자 응찰
1.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장경매 및 원격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부재자응찰을 신청하여 진행 할 수 있다.
2. 부재자응찰 신청은 온라인 방식에 의하여 행하며 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은 경매당일 오전 11시15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가능하다.
3. 부재자응찰 신청 가격은 해당 차량의 경매 시작가격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부재자응찰이 접수된 차량의 경매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① 신청가격이 희망가격 미만일 경우: 유찰
단, 출품자가 경매시작 전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임의낙찰을 신청한 경우 낙찰가능
② 신청가격이 희망가격 이상이며 경쟁자가 없는 경우: 희망가격에서 낙찰
③ 신청가격이 희망가격 이상이며 경쟁자가 있는 경우
(ㄱ) 경쟁자가 중도포기의 경우 마지막 경쟁가격에서 1회 상승 후 낙찰
(ㄴ) 경쟁자가 부재자 응찰 신청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쟁할 경우 경쟁자에게 낙찰
(ㄷ) 경쟁자와 부재자 응찰 신청 가격이 동일한 경우 먼저 접수한 회원에게 우선권 부여
5. 부재자 응찰 신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22조 원격경매 (모바일)
1. 원격경매는 경매장의 경매입찰기기 또는 입찰자의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에 준한다.
2. 원격경매에 진행 중 입찰자의 모바일기기 또는 통신망 문제로 인하여 오입찰 되거나 멈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3조 유찰차량의 처리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비용을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제24조 자동차 반출
1. 낙찰자는 낙찰받은 차량을 낙찰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고, 출품자는 유찰(낙찰취소포함)차량을 반출요청일 포함 3 영업일 이내까지 반출하여야 한다.
2. 경매 참가자는 자동차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 경매장이 정한 수속을 따라야 한다.
3. 차량의 반출은 관련 대금, 비용, 수수료 등의 결제를 완료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4.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상태 확인 후 반출한다. 반출된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기본사항 및 교환이력(X), 판금용접(W)을 제외한 외관평가 상이로 인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5. 제1항의 반출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인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의 이상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경매장은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출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미 반출 차량의 멸실 · 훼손 등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매참가자가 부담하며, 경매참가자에게 차량 미 반출로 인하여 발생한 경매장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자동차 반출지연 비용
1. 낙찰자는 낙찰받은 차량을 낙찰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고, 출품자는 유찰(낙찰취소 포함)차량을 반출요청일 포함 3 영업일 이내까지 반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정산여부와 상관없이 반출지연에 따른 소정의 반출지연료(11,000원/일 VAT포함)가 부과된다. 단, 출품자가 즉시 재출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출품자가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반입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압류, 저당 등의 하자를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일 익일부터 압류, 저당 등의 하자 해지일까지 경매장이 부과하는 소정의 보관료(11,000원/일 VAT포함)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동차관리
1. 경매장은 출품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며, 보관 중 발생한 사고, 도난 등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단, 천재지변(태풍, 우박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
2. 경매장은 제24조 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자동차 반출을 지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며, 경매참가자가 인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3. 경매참가자가 인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경매장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 및 손실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낙찰대금의 정산(출품자 · 낙찰자)
1. 출품자의 낙찰대금정산
① 출품자와 낙찰자 간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은 경매장을 통하여 정산한다.
②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량대금은 낙찰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때 제반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단 경매장이 요청하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하자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차량이 클레임이 진행중인 경우는 완비시점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경매장은 낙찰자와 출품자 간에 발생하는 차량대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할 자의 입금여부와 상관없이 경매장이 대신하여 지급받을 자에게 지급하며, 그 구상권도 경매장이 출품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낙찰자의 낙찰대금정산
①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낙찰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일수계산 시 기한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영업일을 기한일로 한다.
② 경매장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대금 등의 납입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상 지연할 경우 낙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낙찰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취소에 따른 출품자 및 경매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낙찰취소 수수료 등을 낙찰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입금기한 익일부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차량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장 낙찰
제28조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경매참가자는 출품 또는 낙찰 등 경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경매장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또는 경매장에 게시한다. 또한, 출품자에 한하여 낙찰금액에 따른 별도 수수료 금액을 별첨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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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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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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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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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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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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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자동차의 성능점검, 사진촬영, 출품리스트작성, 교부 등 출품준비를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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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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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품료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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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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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자동차의 성약 시
출품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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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110,000원
상한 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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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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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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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자동차의 낙찰 시
낙찰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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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110,000원
상한 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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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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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수차량(특장 및 건설기계)은 경매장이 허가하는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제29조 대금상계
1. 경매장과 출품자의 대금 정산 시 상계할 금액이 있는 경우, 서류완비일 기준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여 정산한다.
2. 경매장은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미수금, 클레임 발생, 서류하자, 압류(가압류) 및 저당 등의 사유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0조 제세 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정산
1. 자동차세는 낙찰일 이후 명의이전 전까지 출품자가 부담하며, 명의이전 후부터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2. 낙찰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낙찰일로부터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낙찰자가 책임보험을 미 가입 한 채로 차량을 반출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낙찰자가 귀책자이며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낙찰자동차의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는 원인행위가 낙찰일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낙찰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4. 낙찰차량의 검사 만료일이 낙찰일 기준으로 이미 경과했거나, 검사 만료일이 15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출품자가 검사비를 부담하고, 검사 만료일까지 15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검사비를 부담한다. 출품자가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차량 대금에서 공제한 후 해당 검사비를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제31조 명의이전
1. 낙찰자는 차량대금 등을 정산하여야 명의이전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
2. 낙찰자는 경매개최일로부터 법정기일(15일) 이내에 낙찰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관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완료서류를 경매장에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압류 저당 등 기타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 저당 등의 해지일로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낙찰자가 이전등록 결과통보를 지연하여 경매장이 이전등록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이 장기 지연된 경우에는 경매장은 출품자를 대신하여 강제이전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 및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4. 낙찰자가 이전등록에 관련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 미이전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인하여 재 발행을 요청할 경우, 출품자가 요청하는 소요비용 및 피해보상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낙찰자는 상품용으로 명의이전 또는 수출말소를 해야 한다. 단, 낙찰받은 ‘상품용’차량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차말소 할 경우는 출품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제7장 낙찰취소
제32조 낙찰취소 신청기한
1. 낙찰자 또는 출품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낙찰취소 신청기한은 경매일을 포함한 3 영업일 이내로 한다.
2. 낙찰자는 낙찰취소 기한내에 취소 위약금을 지불하고 낙찰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품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출품자는 본 규약 제12조 4항(출품신청에 따른 성실의무)의 위배사항에 대하여 낙찰취소에 응해야 한다. 단, 낙찰자는 클레임 신청기한 내에 낙찰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4. 낙찰자는 본 제32조(낙찰취소 신청기한) 이외의 기간에는 낙찰취소 신청이 불가하다.
제33조 낙찰취소 위약금의 한도
경매 참가자가 낙찰취소를 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취소 위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취소 위약금은 낙찰금액의 10%로 한다.
2. 낙찰취소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으로 하며,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3. 낙찰취소 위약금은 경매장에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송금증으로 증빙을 대신한다.
4. 낙찰취소 위약금 중 60%는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급하며 40%는 경매장에 귀속된다.
제8장 클레임
제34조 클레임 신청
1. 클레임 신청은 경매장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경매장에 신청해야 한다.
2. 경매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자에게 클레임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출품신청서의 오 기입, 기입 누락 등 출품자가 기재한 사항과 낙찰자동차의 상태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매장에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경매장 필수 점검항목 외의 사항은 클레임 신청이 불가하다.
4. 클레임의 처리는 출품자 낙찰자가 모두 동의하는 시점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아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의 중재 하에 클레임을 종결할 수 있다.
제35조 클레임 신청종류와 신청기한
1.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기한은 차량의 반출일 포함 2 영업일 이내이며, 입고 당시 차량의 외관상태가 상이한 것에 한정한다.
2.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기한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낙찰일 이내
(ㄱ) 연식, 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
(ㄴ) 경매장에서 실시한 성능점검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과 외관손상은 제외(반출이후 신청불가)
② 낙찰일 포함 7일 이내
(ㄱ) 성능점검 고지사항의 표시와 차량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 단, 경매장에서 실시한 성능점검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과 외관손상은 제외
(ㄴ) 기타 경매장이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낙찰일 포함 6개월 이내
(ㄱ) 압류 및 저당의 말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ㄴ)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도난차량, 차대번호위조, 주행거리조작, 침수이력이 발견된 경우
3. 다음의 경우는 클레임 신청이 기각된다.
①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② 차량의 반출 이후 상품화 작업을 진행한 경우
③ 클레임 접수 후 심사한 결과 클레임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ㄱ)단순 판금/도장, 라디에이터서포트, 크로스멤버 교환/풀림, FRP 또는 비금속 재질의 교환/파손등
(ㄴ)하체, 조향, 제동 등의 소모성 부품(비내구성 부품 포함)관련
(ㄷ)자동차 제작사에서 보증수리 가능한 기능문제(수리기간 3개월 이상 소요 시 협의)
(ㄹ)경매장이 제공한 사전고지로 확인되는 사항 및 사제품 등
④ 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경매장에서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매장 정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⑤ 클레임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⑥ 낙찰가 200만 원 미만,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주행거리 200,000km 이상 주행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능이상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고, 골격사고 부분평가 오류에 대한 클레임만 제기할 수 있다.
⑦ 전장품의 작동 및 기능상 문제를 제외한 주관적인 (냄새, 이음, 진동 등) 측면의 문제는 제기할 수 없다.
4. 비내구성 부품(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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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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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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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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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전장품 일체(제너레이터, 콤프레셔, 인젝터, 각종 모터류, 예열장치, 케이블, 배선류, 센서류, 릴레이, 점화플러그, 배전기, 스위치 등)
● 냉각장치(라디에이터)
●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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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추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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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케이블 및 변속조작장치
● 입/출력 센서
● 인히비터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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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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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가장치 부품 (쇼바[전자, 에어 등], 판스프링 등)
● 제동장치 부품 (라이닝, 드럼, 브레이크디스크 등)
● 조향장치 부품 (웜기어, MDPS, 조인트 등)
→ 휠 허브, 너클, 킹핀, 볼조인트, 허브베어링, 등 앞뒤 차축 관련부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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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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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AGM 포함), 고무부트, 상시 4WD, 연료펌프, 연료필터, 플랜저, 벨트류, 엔진/미션 마운팅, 소음기, 오일쿨러, 크로스멤버, 타이어, 휠 등 주기적인 교환 필요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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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클레임 처리기준
1. 클레임 신청이 있을 경우 경매장은 출품자, 낙찰자 상호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가자 모두 성실한 자세로
그 중재를 따라야 한다.
2. 어느 일방의 위법행위로 인한 클레임 처리는 위법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클레임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3. 클레임 처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기각
제35조 3항을 참고한다.
② 경매참가자 간 보상
(ㄱ) 낙찰취소의 내용에 해당되는 클레임 중 참가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ㄴ) 기타 경미한 이견 발생으로 인해 출품자와 낙찰자 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또는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③ 경매장 보상
(ㄱ) 경매장이 판단한 결과 경매장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클레임 신청자와 합의하여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ㄴ)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미 고지, 허위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로 인해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와 모든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하여, 낙찰자는 경매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의 해제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출품신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거나 출품자가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ㄱ) 실제의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단, 경매출품 및 준비에 의한 주행거리표시 불일치는 제외한다.
(ㄴ) 출품신청서에 신고하지 않은 전손 · 침수차
⑤ 본 항 ④호에 의한 취소사유발생으로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발생하는 손해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4. 클레임이 종결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 클레임 면책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에 대해 면책이 된다.
1. 차량의 반출 이후 발생한 비용(탁송료, 상품화비, 명의이전 완료차량에 대한 등록비용, 자동차진단비용 등) 또는 하자
2. 비내구성 부품의 결품 또는 결함 (제35조 4항 참고)
3.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주행거리 변경을 명기한 사항
4. 회원탈퇴 이후 또는 회원이 폐업한 경우
5. 본인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한 본인 낙찰차량
6. 출품자가 출품차량의 침수, 주행거리조작 및 주행거리 상이이력, 특이경력(영업용, 렌터카 등), 사고 등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경매장으로 미 고지, 허위 기입, 오 기입, 기입 누락하는 행위로 인해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제38조 면책
경매진행 중 경매기기의 작동이상(현장기기, 모바일 오류 등)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 변란 및 사회 통념상 대 재해로 인식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재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장 기타
제39조 규약의 개정
이 규약 및 관련규정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규약의 개정 시 개정내용 및 효력발생일을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방법 : 홈페이지 게시, 서면 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장소에 게시)
제40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하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경매장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회원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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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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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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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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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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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절도, 폭력, 고의적 기물/차량 파손
l
주행거리 조작
l
경매장 사칭, 사기
l
성희롱, 폭언
l
경매장 영업표지 도용 또는 모방
l
기타 법규 위반 행위
l
경매 참가 통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l
영구적 탈퇴회원에게 회원자격을 위임한 경우
l
본 규약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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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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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담합, 선동, 영업방해,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민원(관공서)제기, 허위내용의
클레임 제기
l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l
회원자격 위임 후 책임회피(명의이전 협조 불이행), 직거래
l
정산지연, 명의이전 지연, 반출지연, 과태료 미정산
l
차량점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l
차량의 해체, 분해 행위
l
낙찰취소(응찰오류 포함)
l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미고지시 계약해지)
l
연회비 만료기한 경과기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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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제한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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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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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경매방해, 경매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l
경매회장 내 흡연, 음주, 음식물취식, 만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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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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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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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애완동물 동반(맹인안내견 제외)
l
차량 분해를 위한 공구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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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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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방 및 차량 분해가 가능한 장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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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경매자동차 점검 · 검사세척
1. 경매장은 외관 표시기준에서 현재상태로 교환을 판단하지 않고 경매장에서 제공되는 사진영상 및 경매 실제 차량을 점검 후 교환 등의 확인은 경매 참가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경매장의 평가기준은 중고자동차시장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반영했으며 지역 및 성능평가기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3. 경매장 성능평가표는 경매와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 사고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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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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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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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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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력이 없는 상태의 무사고 차
외관 부분의 판금(W) 이력이
있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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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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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부분의 교환(X)이
있는 차
일반 골격의 판금(W)이력이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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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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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골격 부분의 교환(X)이
있는 차
주요 골격 부분의 판금(W)이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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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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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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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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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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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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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사이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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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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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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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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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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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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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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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플로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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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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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플로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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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백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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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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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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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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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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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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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휠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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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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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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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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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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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패널 수리가 필요 없는 상태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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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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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패널 수리 1~3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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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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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패널 수리 4~6판
필요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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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패널 수리 7~9판
필요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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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패널 수리 10판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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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장 자체평가에 의해 외관 및 골격의 차량상태 기준으로 평가점을 산정함.
● 외관 평가등급은 외관 패널의 수리필요 개수만 반영.
□ 기능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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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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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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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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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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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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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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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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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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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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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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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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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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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상태 등급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
[보통] : 세부평가항목 중 불량한 상태가 없거나 정도가 경매한 상태로 즉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리요] : 세부평가항목 중 상태가 불량하여 즉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평가 표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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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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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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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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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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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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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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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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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이력 있음
|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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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 용접
|
판금, 용접, 도장이력 있음
|
|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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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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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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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힘, 흠집, 문콕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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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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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 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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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또는 부식으로 판금, 도색 수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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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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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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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또는 부식으로 교환수리가 필요한 경우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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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탈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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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패널의
볼트 중 풀리지 않은 볼트가 있거나 본래의 부품을 재조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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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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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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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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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호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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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이력 / 현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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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XX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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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과거교환 / Q : 현재 판금, 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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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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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평가 등급 / 외관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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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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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외관 부분의 판금(W) 이력 /
D : 외관패널수리 7~9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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